중고자동차를 거래한 사람은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할까요? 바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자동차관리법 제12조).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와 공채 비용 등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할 때 딜러가 아닌 개인 간 거래 시에는 구입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명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 간 거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분들을 위해 '중고차 거래 후 명의이전 방법(준비해야 할 서류 등), 취등록세 등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중고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1-1. 명의이전 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