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신탁 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23.05.23 - [분류 전체보기] - [신탁임대차 판례포함]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신탁회사와의 관계는? 부동산 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한 방법으로 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부동산 담보신탁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체결한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신탁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 나중에 경매나 공매 진행시 저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가 있나요? 본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