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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_실질자본금 도출

험블리89 2023. 1.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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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 시공 겸업 시 실질자본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한 : 2020. 12. 31.()까지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실태조사 심사 위탁기관)
- 주 소 : 강원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건설회관 2층 실태조사 담당
- 연락처 : TEL 256-2912, FAX 256-0055, E-mail : pcw333@cak.or.kr


제출방법 : 우편(등기) 제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제출서류 :
공 문(제목 : ‘2020년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제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총괄표(별지1)
-별지서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도정마당
알림사항 게시판의 2020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내려 받거나 건설협회에 요청
정기결산 재무제표


- 국세청 홈택스 발행 표준재무제표 1

-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증명원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포함)
재무제표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결산서가 ‘19년인 경우 ’19년 재무제표
ex) 9월말, 12월말 결산업체 ‘19.09.30일 기준, ’19.12.31일 기준 재무제표
- 가장 최근 정기결산서가 ‘20년인 경우 ’20년 재무제표
ex) 3월말, 6월말 결산업체 ‘20.03.31일 기준, ’20.06.30일 기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자산 및 부채 계정항목별 소명자료(별지2~3 참조)
- 제출서류는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1]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총괄)
1. 건설사업자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2.보유업종현황 ㅇㅇ공사업(등록번호), ㅇㅇ공사업(등록번호)
3. 담당자 정보 성 명   일반전화  
휴대전화  
3. 자본금 현황 (단위 : )
계정항목 장부상 금액(a) 부실자산(b) 겸업자산(c) 실질자산(a-b-c)
자산        
계정항목 장부상 금액(a) 부외부채(b) 겸업부채(c) 실질부채(a+b-c)
부채        
실지자본금
(-)
 
4. 제출자료 목록 제출 여부
공 문 제출( ) / 미제출( )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총괄) 제출( ) / 미제출( )
2019년 재무제표 제출( ) / 미제출( )
자산, 부채 계정별 소명자료 제출( ) / 미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 대표자 : ()
 
강원도지사 귀하
붙 임 : 법인인감증명원 1. .

 

[별지 2]

 

2020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소명자료 유의사항

발급된 재무제표(재무상태표를 말함)의 자산 및 부채계정을 파악하신 후 별지3 계정항목별 소명자료 목록을 참고하시어 보유하신 모든 계정항목(자산, 부채)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목록 중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계정항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실 필요 없으나, “부채계정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계정원장 등의 회계출력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상태표의 계정항목별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계정항목 중 소명자료를 제출치 않은 자산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미소명”으로 간주되어 부실자산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 총액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산항목은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평가됩니다.
 
기장대리를 위탁한 업체의 경우 회계 출력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세무/회계사에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목록 중 계정원장이란 해당 계정에 대한 1년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회계장부이며, ‘계정명세서(잔액)’은 해당계정의 결산일 현재 거래처별 잔액을 표시한 명세서로서 재무제표 잔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중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 현재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잔액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부채증명원, 각종 등기사항증명서 등
 
제출서류 중 금융 이체 자료라 함은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거래실적증명서에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 , 출금 건별로 상대방 계좌번호와 상대방 성명이 기재된 송금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 소명자료 목록은 정기결산일이 ‘19.12.31일인 경우를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결산일이 다른 경우(3월말, 6월말, 9월말 등)에는 그 결산일을 감안한 일자로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3월말 결산 업체의 예금소명자료
‘20.03.31일 기준 잔액증명원 및 부채증명원, ‘20.02.01~05.30일간 입출금거래실적증명서 등

건설업_등록기준(자본금)_실태조사_서류제출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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