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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 시공 겸업 시 실질자본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0. 12. 31.(목)까지 □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실태조사 심사 위탁기관) - 주 소 : 강원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건설회관 2층 실태조사 담당 - 연락처 : TEL 256-2912, FAX 256-0055, E-mail : pcw333@cak.or.kr □ 제출방법 : 우편(등기) 제출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 제출서류 : ① 공 문(제목 : ‘2020년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제출’) ②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총괄표(별지1) -별지서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 도정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의 ‘2020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내려 받거나 건설협회에 요청 ③ 정기결산 재무제표 - 국세청 홈택스 발행 표준재무제표 1부 -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증명원 1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포함) ※ 재무제표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결산서가 ‘19년인 경우 → ’19년 재무제표 ex) 9월말, 12월말 결산업체 → ‘19.09.30일 기준, ’19.12.31일 기준 재무제표 - 가장 최근 정기결산서가 ‘20년인 경우 → ’20년 재무제표 ex) 3월말, 6월말 결산업체 → ‘20.03.31일 기준, ’20.06.30일 기준 재무제표 ④ 재무상태표 자산 및 부채 계정항목별 소명자료(별지2~3 참조) - 제출서류는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별지 1]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총괄) | |||||||||||
1. 건설사업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영업소 소재지 | |||||||||||
2.보유업종현황 | ㅇㅇ공사업(등록번호), ㅇㅇ공사업(등록번호) | ||||||||||
3. 담당자 정보 | 성 명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3. 자본금 현황 (단위 : 원) | |||||||||||
계정항목 | 장부상 금액(a) | 부실자산(b) | 겸업자산(c) | 실질자산(a-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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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
계정항목 | 장부상 금액(a) | 부외부채(b) | 겸업부채(c) | 실질부채(a+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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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
실지자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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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자료 목록 | 제출 여부 | ||||||||||
① 공 문 | 제출( ) / 미제출( ) | ||||||||||
②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총괄) | 제출( ) / 미제출( ) | ||||||||||
③ 2019년 재무제표 | 제출( ) / 미제출( ) | ||||||||||
④ 자산, 부채 계정별 소명자료 | 제출( ) / 미제출( ) |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 대표자 : (인) 강원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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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법인인감증명원 1부. 끝. |
[별지 2]
2020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소명자료 유의사항
◦ 발급된 재무제표(재무상태표를 말함)의 자산 및 부채계정을 파악하신 후 별지3의 계정항목별 소명자료 목록을 참고하시어 보유하신 모든 계정항목(자산, 부채)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목록 중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 계정항목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실 필요 없으나, “부채” 계정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계정원장 등의 회계출력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상태표의 계정항목별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유하신 계정항목 중 소명자료를 제출치 않은 자산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미소명”으로 간주되어 부실자산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 총액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산항목은 자본총계에서 차감하여 평가됩니다. ◦ 기장대리를 위탁한 업체의 경우 회계 출력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세무/회계사에게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목록 중 ‘계정원장’이란 해당 계정에 대한 1년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회계장부이며, ‘계정명세서(잔액)’은 해당계정의 결산일 현재 거래처별 잔액을 표시한 명세서로서 재무제표 잔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 현재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잔액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부채증명원, 각종 등기사항증명서 등 ◦ 제출서류 중 ‘금융 이체 자료’라 함은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거래실적증명서에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 단, 출금 건별로 상대방 계좌번호와 상대방 성명이 기재된 송금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본 소명자료 목록은 정기결산일이 ‘19.12.31일인 경우를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결산일이 다른 경우(3월말, 6월말, 9월말 등)에는 그 결산일을 감안한 일자로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3월말 결산 업체의 ‘예금’ 소명자료 → ‘20.03.31일 기준 잔액증명원 및 부채증명원, ‘20.02.01~05.30일간 입출금거래실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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