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는 달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OO신탁회사' 보입니다.
이렇게 신탁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신탁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신탁제도 자체가 영미법(판례법주의, 영어권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이기에
대륙법계(성문법주의)에 속하는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판례는 '신탁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반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임대차계약과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신탁 전 임대차가 체결된 경우
② 신탁 후 임대차가 체결된 경우
이렇게 신탁 전과 후로 나누어서 봐야합니다.
우선 오늘은,
아래 판례에 대해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기술하죠.
바쁜 분들을 위해,
아래 판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아래 판례 케이스는 '신탁 후' 케이스 입니다.
1.
담보신탁 계약 체결 후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였다.
2.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공시성에 관란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탁부동산에 대해 임대권한은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신탁회사는 우선수익자, 위탁자,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위탁자와 임차인이 임대차체결에 동의하는 경우가 통상 처리방법입니다.
이 때, 신탁회사는 '보증금 및 월차임'에 대해 직접 수취하지 않으며,
반환 주체는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있다고 기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다면,
임차인은 위와 같은 서류를 징구받으셔야 추후 문제가 없겠습니다.
#2019다300095 #2019다3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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