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을 통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배우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 목 차 -
1. 글쓴이가 사업자를 낸 이유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3. 결론
1. 서론(부제 : 글쓴이가 사업자를 낸 이유)
저는 직장인이라, 간혹 사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일하는 급여로 생활비 충당이나 더 원하는 것들을 만족할 수 없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에는 더욱더 부업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로 하여 '통신판매업'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컴퓨터로 스마트스토어를 많이들 하십니다. 일정정도의 사이클만 구축하면 투입되는 시간대비 꽤 괜찮은 부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욕심없이 소소하게 부업개념으로 돈을 벌고 싶은 직장인은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세제혜택 및 편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사업규모에 따른 차이)
저도 정말... 소소한 (1년 판매금액 10만원...)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이고요.
(초기에는 부업도 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하는데, 회사일로 몸이 지치니 생각이 잘 안나더라고요. 이래서 체력 좋은 젊을 때 모든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
운영하다가 보니, 나중에 사업이 잘 되었을 때에는 법인이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번 기회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스터디할 겸 기록해 보았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사업형태에 때라 아래 표와 같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것 //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음>
- 개인사업자 : <설립등기 필요 없이 즉시 발급가능 //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 있음>
위에 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과세되는 세금이 다르고, 설립형태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명확해요.
① 법인사업자가 되면 휴폐업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인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다가는 횡령의 문제로 법적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요.
② 직장인이 법인설립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내규인 '겸직금지'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③ 소소하게 간이과세인 경우 세무사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법인인 경우에는 문제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세무사를 고용해요. 이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에 기장료 등 고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더 알아보기
- 임대차계약서(파일첨부) 작성하는 법과 양식받아보기
3. 결론(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이 건은 급여 외에 별도로 부업을 하고자 공부한 건이지만, 만약 부업을 원하신다면 휴폐업이 쉽고 복잡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하여 간이과세의 혜택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사업이 커지고 규모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그때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의 대표가 되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기
-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 직원 급여,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법인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CEO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법인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0) | 2021.05.26 |
---|---|
설립법인 정관변경등기 | 이사, 감사 임원임기 정리 (0) | 2021.03.30 |
법인설립 전자신청 |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는 방법 | 로그인 불필요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