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간 보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2. 정보삭제요청시 : 2011년 10월 이후 신용정보조회 기록은 신용등급 및 평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신용조회회사에서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회기록을 삭제해주고 있으니 직접 연락하시면 삭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음. NICE평가정보(tel : 02-2122-8000) KCB(tel : 02-708-100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으 ㅣ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수집 및 이용 날짜 나. 수집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