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쉽게 이해하기 들어가며 부동산 및 대출 등 금융관련 일을 하다 보니 심심찮게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이다. 나아가 위임장 작성 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에 대해 혼돈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개념을 잡기 위해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 쉽게 이해하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차이 간단히 말하면 아래와 같다. 저당권자는 "권리를 얻는 자" 저당권설정자는 "권리를 잃는 자 " 예를 들어,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갑돌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은행은 갑돌이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에 '저당권자' 갑돌이는 자기가 가진 아파트를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니 '저당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