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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작성방법

험블리89 2022. 9.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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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경제적 이득을 드리려는 '이손'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권리금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금융권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관련된 자료를 더 볼 기회가 있을 뿐이지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짬밥이 있지만..)

 

아무튼, 사업하는 친구 덕분에 '권리금 계약서'를 보았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들어가며

지난번에 간단하게 알아보았듯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상거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파일 첨부했습니다^^)

 

 

 

 

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제일 첫번재에는 '소재지, 상호, 면적, 전용면적, 업종, 허가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현재 부동산의 외부 형태를 기재하면 됩니다.

 

 

 

 

 

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그다음 칸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을 적습니다.

임대인과 체결한 '보증금, 월세'를 기재하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③ 계약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인 '권리금'에 대해서 적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할 권리금이 얼마인지 적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권리금 총액이 적으면 중도금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가장 중요한 것!! 

 

계약 후 마음이 변동되거나 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반환 시에는 두배로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특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약을 꼼꼼하게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를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본사 인테리어 팀에서 내부 실측 후 00평이 나오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을 꼼꼼히 기재합니다. 그래야 아까운 계약금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상복구의무' 등 추후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은 특약사항에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해준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면, 

분쟁에 대한 소송 등으로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돈 벌기 바쁜데, 소송으로 신경 쓰면 머리 빠지잖아요... ^^;;

 

 

https://blog.naver.com/dlruaths/22249670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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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아래 첨부된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보시면 작성방법 등이 다 나와있습니다. 

간혹 사업자 대표님들이 계약서 작성 시에 "'가계약금'이니 나중에 취소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가계약도 엄연히 계약입니다. 추후 분쟁에 대해 귀찮으시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하실 때에는 '사람을 믿지 말고, 서류와 문서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 계약서를 공유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거래계약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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