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이손'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니라 아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수수료 둘 다 줘야 하나요?』 * 들어가며 제 친구가 동네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가 얼마 전 다른 분에게 양도하고, 철산역 인근에서 새로 사업자를 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러던 중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A 사업자가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하고 싶을 때, 보통 알고 있는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입니다.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증금 ② 월세 ③ 권리금 만약,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 권리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