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부동산 투자지식

신탁대상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는 ○○○이다.

험블리89 2022. 6.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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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대상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이다.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본인에서 신탁회사로 이전된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자는 신탁회사가 된다.

과거에는 이 경우 보유세 납부의무자는 '신탁회사'라고 했다.

 

 

아래 법무법인 율촌에서 과거 작성한 내용이다.

 

 

 

 
출처 : 네이버 검색 '신탁부동산 재산세 납부의무자'

 

 

 

얼마전 실무에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6월 1일이 지나면서

일부해지 및 전부해지할 때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보고자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위 법이 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는 이제 위탁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신탁대상부동산에 대하여도 부과주체는 위탁자가 됨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

 

 

 

 

 

 

 

 

아니다. 아래에 보면 알겠지만,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징수할 금액대비 부족한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세금을 납부할 '물적납세의무'기 있다.

 

 

 

 

 

 

즉, 실무적으로 나는 이번 신탁사가 처음이라 여기에 보통 따르지만,

해지하는 경우에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일부해지하는 경우에는 따로 받고있지는 않지만,

전부해지하는 경우에는 받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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