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에게 단 1이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드리려는 '이손'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우리나라 3대 권리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우리나라 3대 권리금이란』
들어가며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라면 공인중개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래 어느 카페 글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고객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2000년도에는 권리금이라는 법적 규정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권리금'이라는 것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통 상가를 소유한 소유자나 여기에 임차하여 사업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 해당사항이 되기에 직장인이나 신규사업자분들은 '권리금'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하게 말하는 3대 권리금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바닥 권리금
『#바닥권리금』 은 권리금 계산 시 필요한 제일 중요한 권리금입니다.
흔히들 명동, 을지로, 강남, 선릉 등 흔하게 말하는 장사 잘되는 상권에 붇는 '프리미엄'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원하는 자리에서 장사하기가 힘듭니다.
즉, 사업의 실패 확률이 낮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기에 생기는 권리금이며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 '부르는 것이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아파트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권리금은 어디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들과 공인중개사 간에 양도 양수하면서 발생하기에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몇 군데 돌면 이 바닥의 권리금이 얼마인지 파악은 가능합니다.
2. 시설 권리금
『#시설권리금』은 권리금 계산 시 두 번째로 중요한 권리금입니다.
시설 권리금은 기존 자영업자가 현 가계를 오픈할 때 구매한 집기비품입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 커피머신, 식탁, POS, 거울, 인테리어 등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 신규 사업자의 영업분야가 기존 사업자의 영업분야와 일치해야 집기비품이 사용 가능하지
전혀 다른 업종인 경우 쓰레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 집기비품은 새것이 아니며 감가상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존 자영업자는 시설 권리금을 100%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기에
구매시기에 따라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3.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리금입니다.
이는 가게를 포괄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권리금으로 '단골손님'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즉, 고정 매출처에 따른 권리금이죠.
보통 연 매출의 10% 내외를 영업권리금으로 산정합니다.
나가며
사실 우리나라 경제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영업이 잘 되어서 나가는 임차인도, 들어오는 임차인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권리금 수수료에 대해서도 납부할 수 있죠. 그러나 상가경기나 경제, 부동산 경기 등 모든 것이 안 좋고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수수료를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대방과 거래할 당시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협상 및 협의'를 하여 추후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만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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