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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택조합 사업 추진 절차
1. 조합주택 건축사업계획 구상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업 구상 및 규약 작성
3. 조합원 모집
4. 창립총회 및 규약 결정
5. 부지확보
6. 지구단위계획 수립
7. 조합설립인가 신청
★ 조건 1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 조건 2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8. 조합설립인가(60일 이내)
9. 시공회사 선정(조합원 총회로 시공사 선정)
10. 추가조합원 모집 및 토지소유권 이전작업
1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 필수조건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 필수!
1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 승인서 교부
13. 건축물 철거 및 멸실
14. 착공(사업계획 승인 받은날로 2년 이내)
15. 시공보증 및 분양보증
16. 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 자격 확인
- 조합의 동/호수 추첨
- 일반분양
★ 자격확인은 총 3번 : 조합설립인가 시점, 사업계획승인 시점,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점
17. 사용검사 신청 및 협의
18.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19. 조합 회계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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