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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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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을 진행 시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으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고 했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1항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 바로보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그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구분에 따라 자격을 충족하는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주택유형 | 공급비율 | 임차인자격 |
일반공급 | 80%미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공급 | 20%이상 | 1. 청년 : 무주택자로 '가'부터 '라'까지 요건을 갖춘 자 가) 연령 : 19세 ~39세 나) 혼인 : 미혼 다) 소득 :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태아는 인원수 포함) 2)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라) 자산 : 14조의3 2항 자산요건 충족할 것 -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자산에 관한 별도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신혼부부 : 혼인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나) 소득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예비신혼부부 : 두 사람 합친 금액) 다) 자산 : 청년과 같음 3.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가'부터 '다'까지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가) 연령 : 65세 이상 나) 소득 :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다) 자산 : 청년과 같음 |
2. 비 고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유형별 세부 비율은 임대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정한다.
나. 세대수가 50호 또는 5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공급비율을 달리정할 수 있음.
다. 제1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대지에 철거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의 소유자 : 대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해야 함)
1. 기존 거주자가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2. 기존 거주자가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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