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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와 권리금수수료 둘 다 줘야할까?

험블리89 2022. 9. 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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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이손'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니라 아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수수료 둘 다 줘야 하나요?』

 

 

* 들어가며

 

제 친구가 동네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가 얼마 전 다른 분에게 양도하고,

철산역 인근에서 새로 사업자를 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러던 중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A 사업자가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하고 싶을 때, 

보통 알고 있는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입니다.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증금

 

② 월세

 

③ 권리금

 

 

만약,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 권리금 1,000만원이면 거래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중개수수료 : 1,350,000원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아는 매매 또는 전월세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즉,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하면서 목적 금액인 '보증금 및 월세(환산액)'에 대한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협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평균적으로 5%~10%를 '공인중개사'에게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권리금이 1,000만원이면 

권리금 수수료는 약 50만원~1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권리금이 1억이면....

500만원~1,000만원이니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보다 권리금 수수료를 더 원할 겁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사업자라면 알아야 하는 우리나라 3대 권리금』

 

 

 

 

 

 

그러면 임차를 원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인중개사와 만나서 상가를 구할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상호 간에 인지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괜히 처음 말하기 민망하다고 어물쩍 넘어갔다가

계약 체결하고 난 후에는 '권리금 수수료'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이면 중개수수료보다 조금 더 드리는 것으로 협의하겠다."  등등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간혹,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사업자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신축 상가나 공실 상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권리금 수수료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임대인, 중개사 모두 윈윈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자를 호구로 보고

권리금 수수료가 있다고 말한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셔도 좋습니다.

 

 

 

 

* 나가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권리금 수수료는 5~10%입니다.

이것까지 요구하면 거래비용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너무 높아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로 자영업자 분들 고생이 많은데, 너무 높은 수수료를 양측 모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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