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운영

설립법인 정관변경등기 | 이사, 감사 임원임기 정리

험블리89 2021. 3.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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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이사, 감사) 임기 관련하여

- 주식회사 설립법인에 등재된 임원(이사, 감사를 말하며 이하 '임원'이라 함)의 임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임원에 관한 사항'란을 확인

- 등기부 취임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임기 만료일을 계산하면 됨.

- 만약 취임일자가 없으면 최초 취임일 이후 변동 없는 것임

2. 임원의 임기 관련하여

- 정관에 보면 임원의 임기기간에 대하여 기재되어있음.

ex)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

-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이며 실무상으로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이사의 임기연장 관련하여

- 이사 임기는 최대 3년임, 근데 위와 같이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이 부분에 대해 해당이 되면 연장이 가능함.

ex) 12월 결산법인, 이사의 취임일 2017년 1월 10일, 임기만료일 2020년 1월 10일, 정기주주총회 3월 31일인경우

이 경우 이사의 임기를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

☆ 의미

: 본인 임기 중 결산완료 된 일을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마무리 하라는 뜻

★ 만약 취임일이 12월 결산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

ex) 12월 결산법인, 이사의 취임일 2016년 12월 10일, 임기만료일 2019년 12월 10일, 정기주주총회 3월 31일인경우

이 경우 이사의 임기는 임기 만료일로 끝나는 것임. 연장X

결론적으로

이사 임기가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 연장 X

이사 임기가 1월 1일~주주총회일 전에 만료되는 경우 -> 주주총회일 까지 연장 O

 

TIP) 임기 계산 시

1. 취임의 경우 : 첫날 제외 (초일불산입) 익일 0시 임기 시작

2. 중임의 경우 : 첫날 포함

ex) 2018년 1월 10일 취임한 경우

2018년 1월 11일 0시 부터 임기 시작 ~ 2021년 1월 10일 24시 임기만료

2018년 1월 10일 중임한 경우

2018년 1월 10일 0시 부터 임기 시작 ~ 2021년 1월 9일 24시 임기만료

★ 감사의 임기연장 관련하여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3년내 최종의 결산일이 중요한데

2018년 1월 10일 취임한 경우 3년 후는 2021년 1월 10일임.

3년내 결산기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임.

마지막 결산기는 2020년 12월 31일 임.

정기 주주총회를 2021년 3월 31일에 진행한다면 그 날까지가 감사의 임기일임.

2018년 9월 10일 취임한 경우 3년 후는 2021년 9월 10일임

3년내 결산기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12월임.

마지막 결산기는 2020년 12월 31일 임.

정기 주주총회를 2021년 3월 31일에 진행한다면 그 날까지가 감사의 임기일임.

3. 임원의 임기 만료 시

- 임기 만료 시 해야할 일은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함.

- 이를 미이행 시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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