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운영

회사 CEO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법인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험블리89 2021. 5. 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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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점이전(동일관할내, 관할외)


▶ 주식회사 본점인 회사 영업 총괄하는 영업소. 이 본점 소재지가 회사 주소가 된다.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장소를 최소행정구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지번, 동, 호수까지 등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된 최소행정구역 내 본점이전한 경우 정관변경 필요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된고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동,호수까지 기재되어 있어 변경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 변경해야한다.

▶ 결국 법인이 주소를 옮기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해야 한다.

▶과태료사항
상법635조에 따르면 본점이전한 경우 본점소재지는 2주이내, 지점소재지는 3주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하며 하지 아니하면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 또한 법인소유차량이 있다면 변경등록을 해야하며 30일내 신청하지 아니하면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능하니 잊지 말아야한다.



2. 임원변경(취임, 변경, 사임) + 중임등기

▶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업무집행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해 이사의 직무수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고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 필수적 상설기관이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정관에 기재하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원(이사, 감사)등이 취임, 사임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임원 변경등기는 회사 영업소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며 기간은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주이내 해야한다. 임원등의 취임으로 인한 등기기간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또는 취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회사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 3년에 한번은 등기가 필요한지 체크해야 하며 임원 임기 만료로 인한 임원변경등기는 회사 운영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인등기 사안이다.

▶ 임원의 임기 만료 후 연임하는 경우에도 중임등기를 해야한다. 중임등기는 만료 후 2주가 지날 경우 신청이 안되며 퇴임 후 취임등기를 해야한다.

▶과태료사항
: 상법 635조 임원(이사, 감사)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할 수 있다.



3. 대표이사 주소변경


▶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3가지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를 하는 등 사유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한다. 신청방법은 회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며 본점 관할 외 지점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개설된 상태인 경우 지점관할 등기소에도 변경등기 신청해줘야 한다.

▶대표이사 주소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변경일로부터(전입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이내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한다.

▶ 과태료사항
: 대표이사 주소변경이 있는경우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변경을 해야하며 등기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할 수 있다.

Tip : 중간에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 주소지를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한번에 변경할 수 있다.



4.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


▶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등기부 반영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한다. 회사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며, 본점 관할 외 지점 설치되어 지점등기부 개설되어있는경우 지점관할 등기소에도 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 2주이내, 지점소재지 3주이내 신청

▶공고방법으로 정한 신문사 상호가 변경된 경우 => 정관변경 필요 없음 / 해당사실 증빙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첨부로 끝.

▶첨부서면
1)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변경하며
결의조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위임장

▶과태료
= 본점소재지 2주이내, 지점소재지 3주내 변경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추가적으로 법인 소유 차량이 있다면 변경등록이 필요하고 30일 내 미신청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5. 지점설치 / 이전 / 폐지


▶ 회사 지점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 지점소재지 설치 일자 등기 + 지점소재지에선 3주 이내 등기

이는 지점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편의를 위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본점과 지점 등기 일괄하여 신청가능




6. 자본금 변경


▶ 신주발행 방법으로 크게 3가지
1) 유상증자, 2) 무상증자, 3) 가수금증자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이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한다.




7. 1주의 금액변경


▶ 1주 금액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관 먼저 수정 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함.




8. 발행할 예정 주식 수 변경


▶ 발행할 예정 주식수 초과하여 주식발행 시 발행할 예정주식수 변경등기를 주식발행등기와 동시 진행





9. 주식양도 제한


▶ 정관에서 주식양도 제한 규정 신설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도 신청해야 함.




10. 전환사채 신설 / 변경

▶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정관을 변경한 후 신청해야 함.





11. 법인해산 / 청산등기


▶ 법인의 해산, 청산 등기란 회사 법인격을 소멸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함.
만약, 잔여재산 분배가 필요하지 않으면 해산 간주 방법으로 법인을 정리 할 수 있음.

▶ 해산 / 청산 절차
해산등기 => 청산인 선임등기 => 청산 종결등기까지 신청해야 함.





12. 회사계속등기


회사가 5년간 어떤 등기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산 간주 상태가 됨. 이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불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 해산 간주된 회사로 다시 영업하려면 회사계속등기 및 신규 임원 취임등기 동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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